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화기를 이용해 취사하는 등산객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하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러나 신고해도 현장적발이 원칙이라 단속될 확률은 매우 낮아 사실 상 속수무책인 셈이라고 한다. 실제로 흡연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 국립공원사무소와 수도권 시청 산림과에 각각 전화로 문의해 봤다.
Q 흡연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립공원인 경우에는 담당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국립공원이 아닌 산에서 발견했다면 담당 지자체 산림과로 전화하면 된다.
Q 신고 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국립공원에선 신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점 근무자가, 국립공원이 아닌 산에서는 산림과 직원이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고용한 공공근로자 산림보호원이 출동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공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 흡연과 인화물질소지, 화기사용 등 금지된 행위는 적발 1~3차에 따라 60만, 100만, 200만(기존 10만, 20만, 30만) 원을 내야 한다. 그 외의 산에선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그런데 신고한 사이 담배를 다 피우고 가버리면 어떡하나?
A 국립공원 직원이나 산림보호원 모두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여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피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단속할 수 없다.
Q 산이라 출동까지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럼 사실 상 단속할 수 없는 것 아닌가?
A 그래서 매년 관련 부처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현장에선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Q 그럼 혹시 담배 피우는 순간을 사진 찍어 놓고 직원을 유도하며 추적해서 과태료를 내게끔 하는 방법은 가능한가?
A 실제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아주 소수지만 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땐 불법행위를 했다고 자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사진을 통해 이 서명을 이끌어 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시민 간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우리 입장에서도 불편하다. 현재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시민의식이 성숙하길 바라면서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열심히 출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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