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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비법정 탐방로] 또 비법정길 사고… 단속과 개방 평행선, 묘수는?

by 白馬 2021. 12. 25.

현황&여는 글
위험도와 환경보존이 지정 근거…인기 비탐 월악산 악어봉은 내년 개방

 

20여 년 전 대표적 비법정탐방로인 설악산 용아장성 코스를 등반하고 있는 산악인들. 

 

지난 10월 설악산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용아장성을 등반하던 50·60대 남성 2명이 추락사했고, 잦은바위골에서 50대 여성이 10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이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비법정탐방로. 등산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한 번쯤 받게 되는 달콤한 유혹이다. 쉽게 이 유혹을 거절하기 어려운 건 남들은 가보지 않은, 혹은 가보지 못한 곳이라는 점에서 산꾼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하기 때문. 새로운 세계의 탐험이라는 등산의 본질적 재미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길이기에 사고 위험성을 무릅쓰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산꾼들이 남몰래 비법정탐방로를 오르고 있다.

 

비법정탐방로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하나의 코스로 굳어져 이름을 얻은 곳들이다. 애초에 국립공원공단이나 지자체에서 등산로라고 고시한 적이 없는 길인 셈이다. 설악산 용아장성이나 북한산 상장능선, 월악산 악어봉 등이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 비법정탐방로 구간이며, 이외에 백두대간 중 약 77km의 일부구간도 비법정탐방로다.

이러한 비법정탐방로는 두 가지 법에 의해 지정된다. 일반산림은 ‘산림보호법’이다. 산림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특별단속팀이 비법정탐방로 순찰에 나서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28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 보호를 위한 경우,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탐방객 안전을 위한 경우, 공원의 체계적 보전관리가 필요하거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탐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비법정탐방로에 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덧붙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행위, 즉 백패킹이나 비박의 경우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입산통제구간 및 비법정탐방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산림청 등산로 안내 사이트.

 

어떤 등산로가 비법정탐방로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산림청 등산로 안내 사이트(hiking.kworks.co.kr)에 접속하면 입산이 불가능한 지역과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안내해 주지 않는 비법정탐방로도 있다. 비법정탐방로 중 상당수가 음지에서 알음알음 알려지기에 미처 통제구간이라고 표기하지 못한 것. 2019년에 발간된 논문 <북한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의 분포특성과 관리방안>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할영역 내 비법정탐방로는 총 232개로, 관할 내 법정탐방로의 59개(우이령 남쪽에 한정)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비법정탐방로가 아니기에 모두 지도에 표기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 지도에 없는 비법정탐방로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정규 탐방로로 고시되지 않은 곳이라면 대부분 비법정탐방로다.

 

설악산 황철봉. 비법정탐방로지만 백두대간이 지나기에 종주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비법정탐방로 단속은 어떻게?

비법정탐방로 단속은 관할 국립공원공단이나 산림청에서 진행한다. 특히 등산 성수기인 봄과 가을철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순찰용 드론까지 활용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을 단속하고 있다. <2021 국립공원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립공원 위법행위 단속 건수는 총 2,973건, 이 중 33%인 990건이 비법정탐방로 출입 사례로 가장 많다. 

물론 비법정탐방로를 전문으로 다니는 산꾼들은 단속 시간을 피해 매우 이른 시간이나 야밤에 입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단속하는 직원들 역시 이를 인지해 이들이 입산하는 시간에 맞춰 단속을 펼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비법정탐방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터넷 게시물을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버젓이 게시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심지어 갓 다녀온 산행 후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게시물들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총포제작법은 총포화약법으로, 마약 제조방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게재 행위에 대해 강제로 삭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법정탐방로는 담당 단속 직원이 개인 메시지로 비법정탐방로에 관한 게시물이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전부다.

 
 

비법정탐방로 개방 사례는?

단속에 걸릴 위험은 물론, 정비되지 않은 등산로이므로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와중에도 등산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탐방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방 욕구에 힘입어 실제로 비법정탐방로 개방을 앞둔 곳이 있다. 바로 월악산 악어봉이다.

 

충주시 살미면에 위치한 이곳은 SNS를 통해 사진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됐다. 이에 충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힘써 왔고, 결국 지난해 말 환경부 승인을 얻어 900m 길이의 탐방로와 전망대, 육교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개방은 2022년 말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기 비법정탐방로는 당분간 개방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거의 다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신규 탐방로 개방에 소극적이기 때문. 국립공원공단에서 공개한 탐방로 조성 개소수 및 조성 길이(표2 참조)를 보면 10년 전부터 국립공원이었던 북한산(96→97개)이나 설악산(18→20개), 지리산(51→54개) 등만 소폭 증가했고, 가야산, 내장산, 주왕산, 치악산, 월출산 등은 아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정탐방로 왜 개방하지 않나?

이처럼 비법정탐방로가 등산객들의 탐방 욕구가 높아도 개방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위험성. 낙석이나 추락, 낙상 등 등산객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경우다. 등산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위험 구간에 전부 데크 계단을 놓아야 하는데 이 경우 경관과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설악산 용아장성이 대표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탐방로다.

 

두 번째는 환경 훼손이다. 해당 구역의 생태계나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존 필요성이 높아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다. 등산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토양, 식물, 소리환경, 동물 등이다.

지난 6월 발간된 논문 <국립공원 탐방로의 탐방활동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 연구>를 보면 등산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선 지난 2017년 개방된 설악산 곰배골 신규 탐방로가 탐방객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간 탐방객 수는 2018년 3,407명, 2019년 3,600명이었고 이로 인해 토양경도는 개방 전 2.0kg/㎢에서 3.7kg/㎢로 증가했으며, 탐방로 노폭은 개방 전 55cm에서 개방 15개월이 지난 후 94cm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땅이 다져지고, 등산로가 양옆으로 확장된 것. 또한 식생피복도(식물이 지역 표면을 덮고 있는 정도)는 33.5%에서 29%로 감소했고, 탐방객에 의해 미국쑥부쟁이와 서양민들레 등 외래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정탐방로를 둘러싼 두 시선

비법정탐방로에 대해선 개방하라는 입장과 보존하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개방하라는 입장은 이미 사람들이 다녀 길이 된 곳이므로 차라리 개방해서 등산객 안전을 도모하고, 등산로도 관리하자는 의견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이미 수많은 대간 종주자들이 비법정탐방로로 지정된 일부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등산로로 고시되지 않아 별도 정비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 및 훼손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은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에 비법정탐방 산행에 대한 정보나 모객을 수시 순찰해서 처벌하고,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더 엄한 처분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비법정탐방로가 위치한 구간의 위험도와 환경보존 필요성을 역설한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비법정탐방로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등산객들의 탐방 욕구를 고려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대책이 해답일까? 

(비법정탐방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에 대해선 다음 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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