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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벤트 가격이라며 환불 거부...'헬스장 주의보'

by 白馬 2025. 5. 28.

 

소비자원 1분기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18% 증가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분쟁 사례가 올해 1분기에만 8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몸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헬스장에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8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41건)에 비해 17.8%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신청은 총 1만104건이다. 이 중 청약 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90건으로 대부분(9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이용요금은 크게 △공간 이용료 △락커룸 사용료 △개인 트레이닝(PT)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헬스장은 장기간 회원권을 구매하면 할인 폭을 크게 적용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나 신학기 등 특정 기간에는 할인 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이에 비싼 장기 회원권을 결제한 뒤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PT 5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275만원을 결제한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헬스장 측에서 안내한 운동기구가 입고되지 않은 점, 냉방시설이 고장난 점,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한 점 등을 들어 두 달 후 잔여 3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벤트 가격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나, PT 1회당 정상가 10만원으로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헬스장 이용대금을 월 단위로 결제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접수가 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례 38건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한 사례 33건 △계약해지 기능이 없는 사례 9건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에서 합의 후 분쟁이 해결된 것은 전체 신청 건의 49.7%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며 “계약 체결 시점에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스장 장기 회원권이나 PT 다회 강습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이용 가능한 계약 기간과 횟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장기 회원권을 결제할 때는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 할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개월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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