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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등산왕] 다람쥐 식량 도토리 줍는 것도 절도죄

by 白馬 2023. 9. 25.
 

 

1 채취, 내 소유 산 아니면 불법

산에서 도토리를 줍거나 버섯, 나물, 나무, 심지어 돌과 흙을 가져오는 것도 절도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의 절도를 더 가중 처벌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산물 채취로 사법 조치 받은 사람이 410명에 이른다. 단속 당하면 핑계를 대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 다 캐서 먹었다”, “산에 나는 것이 어떻게 주인이 있냐?”, “한 줌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야박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산에서 크게 음악 틀면 불법

스피커로 음악이나 라디오 켜고 산행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산을 찾은 이들 중 상당수는 조용한 환경에서 땀 흘리며 힐링하고자 온 이들이다. 스피커로 크게 음악을 틀면 타인에게 큰 방해가 된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스피커 소지만으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산에서 마시는 술, 불법

국립공원 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정상이나 등산로 상은 물론이고 대피소 식당에서의 음주도 금지되었다. 안전을 위해 음주는 하산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산에서 흡연, 무조건 벌금

산에서의 흡연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도립·군립 공원 등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과거엔 개척의 즐거움, 지금은 불법

지정된 등산로 이외의 비법정길을 가는 것을 개척 산행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개방된 등산로 외에 가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 과거에 가봤던 산길이라도 국립공원 정책에 따라 출입 금지로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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