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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물면 그만? 개물림 피해자 진료비도 안 내는 견주 많아"

by 白馬 2019. 11. 13.
개 사진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6월에는 용인에서 ‘폭스 테리어’가 3세 아동을 물어 크게 다쳤다. 이 가운데 진료비조차 내지 않고 버티는 견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개 피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4~2019년 6월) 개물림 사고로 인해 건보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가 864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4억3000만원이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먼저 진료비를 지급한 뒤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4년 161건(2억800만원), 2015년 151건(2억1000만원), 2016년 146건(2억3000만원), 2017년 155건(3억600만원), 2018년 162건(3억2000만원), 2019년 6월까지 89건(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개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진료비조차 내지 않은 견주들이 5명 중 1명 꼴로 많았다.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지만 완납하지 않은 견주는 최근 6년간 194건이었다. 전체 납부 대상 견주의 20%가 넘는 수치다. 이들에 의해 환수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4억이 넘었다.


견주의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2분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0분위가 2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에는 10분위에 속한 견주들이 가장 많은 비율로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았다.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견주들이 많은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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