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지난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보장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국내 치과 임플란트 시술 환자 수는 2016년 약 39만명, 2017년 약 57만명, 2018년 약 58만명으로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지만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불만, '부작용 발생' 가장 흔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년 1월~2019년 6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6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순이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 중에서는 1~2단계에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흔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 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이동 어려워… 병력은 미리 알려야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이 어렵다. ▲2019년 치과의원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 기준으로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 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 변경 시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 관련 서류의 행정 처리가 완료돼야 다시 보험적용 진료가 가능하므로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
자신의 치아 상태, 치료 계획, 부작용, 추가진료비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병력(고혈압, 당뇨, 전신질환, 복용약 등)을 치료 전 병원에 고지하고 ▲의료기관에 치아상태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부가수술(골이식, 상악동거상술 등)은 추가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적용은 만 65세 이상, 1인당 2개만 인정되며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사후 점검기간은 3개월이다. 진료 완료 후 치아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 관리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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